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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성폭행 하려던 중국인 노동자 실형

의정부지법, 50대 징역 2년6월
“피해자 합의못해”실형 불가피

치매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노동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순모(56·일용직노동자)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는 고령의 노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순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6시쯤 양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A(85·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순씨는 A씨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온 손녀를 보고 달아났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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