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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타내려고… 강제입원 정신병원 적발

28명 대상자 요양급여 부당 수령
환자 1명 273일 병원 억류시켜
의정부지검, 47명 약식기소

요양급여 등을 타낼 목적으로 치료가 끝난 정신병 환자를 일부러 퇴원시키지 않거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입원시킨 병원장과 의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28일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 16곳의 원장과 대표, 의사 등 67명을 적발,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7명을 약식기소했다.

사안이 경미한 13명은 기소유예하고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보호자 동의 서류가 없거나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를 퇴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역 한 정신병원장 A(71)씨는 퇴원명령 대상자 28명을 늦게 퇴원시키는 수법 등으로 총 102명에 대한 요양급여 1억1천4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환자는 무려 273일이나 퇴원시키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정신병원 관계자들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데다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이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불법감금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이같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정신보건 법령이 부실해 이같은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환자가 퇴원 명령을 받았더라도 관할 보건소가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지할 규정이 없어 해당 병원은 계속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의료법을 위반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되지만 정신보건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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