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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이륜차 무질서 행위 ‘OUT’

안전보건公 북부지사와 협약
안전모 등 사고 방지 용품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9일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와 ‘나쁜운전추방 운동’ 및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경기북부청은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해왔음에도 해마다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북부청은 이륜차 배달업소를 찾아 업주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이륜차 인도주행 및 안전모미착용 등 고질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안전보건공단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및 반사지스티커 등의 이륜차 안전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범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손잡고 배달 이륜차 등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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