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기북부청은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해왔음에도 해마다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북부청은 이륜차 배달업소를 찾아 업주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이륜차 인도주행 및 안전모미착용 등 고질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안전보건공단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및 반사지스티커 등의 이륜차 안전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범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손잡고 배달 이륜차 등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