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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더민주 김한정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4·13총선에서 당선된 경기북부지역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극장, 지하철, 터미널,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김 의원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 외에 경기북부지역 현역 국회의원 3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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