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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 쇼트트랙 선수·코치 4명 기소

장소불문 억대 불법 베팅
檢, 1천만원 이하 18명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쇼트트랙 선수와 전 국가대표 코치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광현)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쇼트트랙 선수 이모(26)씨와 전 국가대표 코치 백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전 국가대표 코치 변모(36)씨와 홍모(35)씨 등 2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씨는 2014∼2016년 인터넷을 통해 총 418회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백씨는 2011∼2014년 같은 방법으로 283회에 걸쳐 3억9천만원을 각각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쇼트트랙 선수 18명과 전 국가대표 코치 등 4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선수 가운데는 A(21)씨 등 국내 쇼트트랙 최상위권인 국가대표급 3명도 포함됐다.

적발 당시 나이 어린 고교생 선수부터 이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코치들까지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이들은 대학 기숙사와 합숙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박 사이트에 접속, 국내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맞추는 방식으로 한 경기에 1만∼50만 원씩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베팅 액수가 1천만원 이하인 선수 17명과 코치 1명 등 18명은 기소유예했다.

다만 국가대표급 선수 A씨는 총 베팅 액수가 1억원 가량으로 고액이지만 그동안 국위를 선양한 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가능성 등이 참작돼 특별히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일정 기간 도박 치료 강의를 수강해야 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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