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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부인·내연남 구속 기소

범행 전 남편 몰래 혼인신고
두 피의자 범행모의 정황 포착
의정부지검, 살해방법 확인못해

남편을 니코틴으로 살해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부인과 내연남이 끝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광현)는 내연남과 공모해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송모(47·여)씨와 내연남 황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송씨가 남편 오모(53)씨 몰래 혼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송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필적감정 결과 오씨가 직접 쓴 글이 아님이 확인됐다. 또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오씨와 일면식도 없는 황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송씨와 황씨가 범행을 모의한 추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한 황씨의 컴퓨터를 대검 과학수사부에 의뢰, 복원한 결과 황씨가 범행 전 니코틴 살인 방법, 치사량, 장례절차 등을 검색했으며, 스마트폰으로도 같은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인이라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검색하고 모르는 사람을 혼인신고 증인으로 세우지는 않는다”며 “오씨가 지방에서 근무하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 것을 고려하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인 송씨가 남편에게 니코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아직 조사중이다.

검찰과 경찰은 송씨가 오씨에게 니코틴을 먹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와 살해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다.

당초 오씨가 수면제를 먹을 때 송씨가 물을 건네며 니코틴을 탔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으나 니코틴 원액이 쓴맛이 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검찰 등은 송씨가 맥주에 니코틴을 탔거나 수면제를 먹고 잠든 오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코와 입 등으로 주입했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송씨와 황씨는 여전히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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