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난폭운전 처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경기남부지역에서만 총 100명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 12일부터 9월 말 현재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총 100명으로 이 중 1명이 구속됐고 9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도로교통법 46조 3항에 신설된 ‘난폭운전’ 조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지속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그동안 보복운전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죄’로 입건했으나 지난해 9월 해당 범죄에 대한 이 법 적용에 위헌결정이 나오면서 사안이 중하면 형법상 특수폭행(협박) 혐의를, 경미하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30일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A(56)씨가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7차례나 속칭 ‘칼치기’(차선을 넘나들며 도로를 칼로 긋듯 지그재그 운전)를 하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차를 추월하려고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2월 13일에는 용인시의 한 편도 2차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1∼2차로를 연거푸 넘나들며 다른 차를 위협하던 B(30)씨가 경찰에 적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운전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피해 운전자들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면서 난폭운전이 많이 줄었다”며 “경찰은 난폭운전 피의자에게 처벌과 별도로 전문 심리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연계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난폭운전 혐의자 수사를 위해 관내 30개 경찰서 중 15개서에 ‘교통범죄수사팀’을 신설, 나머지 15개서는 교통사고조사계 조사관 중 교통범죄수사 전담 수사관을 지정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