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월 한 달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된다고 3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는 경기지역 전체 농협에서 이뤄진다.
보험 적용품목은 양파, 자두, 매실, 인삼, 느타리버섯, 복숭아, 배 등 7개다.
단, 포도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배의 경우 적과전 종합보험상품으로 봄철 저온과 폭설, 서리 등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판매해온 시설작물 및 농업용시설물 농작물재해보험도 오늘 30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외, 토아토 등 21가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납입보험료는 전체의 20%로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도와 각 시·군이 나머지 30%를 부담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도와 시·군 농정부서나 지역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매해 상당수 농민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병충해나 호우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라며 “도내 농가가 이 달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