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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靑문서 유출 처벌 어려워… 추가 혐의 수사”

“문건 수령자 적용 법조항 없어”
崔 직권남용 등 적용 19일쯤 기소
박 대통령 직접 조사 내주 윤곽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씨가 19일쯤 재판에 넘겨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여부는 다음 주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18·19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최씨를 구속기한 만기(20일) 하루 전인 19일쯤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대 출연금을 강제 모금하고 롯데에 70억원대 추가 지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범)와 공기업과의 업무 계약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으로 3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개인 비리는 물론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소장에는 구속 당시 적용된 것 외에 다른 여러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가 끝이 아니다. 추가 혐의를 수사할 것”이라며 “뇌물죄를 안 보겠다고 한 적이 없다. 혐의가 나오면 수사한다. 법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선을 그은 것은 없다”며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최씨 개인회사인 더블루K·비덱코리아 등을 통한 횡령·배임과 탈세, 재산 해외도피 등 재산범죄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한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선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조항에 문건 수령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의 연결고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조사 여부와 방식, 시점 등이 대략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황제 조사’ 논란을 빚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범죄 혐의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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