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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 “겨울철 화재, 대피가 생명 가른다”… ‘완강기 사용법’ 집중 홍보

고층 건물 화재 시 생명줄 ‘완강기’, 평소 숙지가 관건
아파트·숙박시설·다중이용업소 설치 의무… 사용법 몰라 무용지물 우려
“창문 개방부터 벽면 하강까지 단계별 숙지 필요”

 

안성소방서가 겨울철 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돕기 위한 완강기 사용법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안성소방서는 7일,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고층 건물 내부에 고립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완강기 사용 절차와 주의사항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완강기는 화재 발생 시 고층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피난 장비로, 평소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교육과 인식 제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아파트와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각 층마다 1개 이상의 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층에도 완강기 설치가 필요하다. 완강기는 여러 사람이 연속 사용 가능한 일반형과 1회 사용 후 재설치가 필요한 간이형으로 구분된다.

 

안성소방서는 완강기 사용 시 ▲창문 개방 및 지지대 설치 ▲후크와 속도조절기 결속 ▲지지대 고정 ▲로프 하강 준비 ▲안전벨트 착용 ▲벽면을 짚으며 천천히 하강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진식 안성소방서장은 “화재 시 대피 여부는 초기 판단과 행동에 따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며 “평소 완강기 설치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 절차를 숙지해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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