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소규모 설계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과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통계시스템 활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건축·기계·전기·신재생에너지 4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설계요소의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때문에 작성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설계사무소는 업무 소요시간에 대한 부담과 그에 따른 건축 허가 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달 가람건축사사무소, 이달 아텍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관련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공단이 5개 검토기관과 협력해 제작한 ‘에너지절약계획서 실무 길라잡이’ 책자 제공 및 상세 설명, 공단이 구축한 정부 3.0 기반의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통계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등으로 이뤄졌다.
김선직 본부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설계사무소의 업무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