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 없는 2안 ▲절충안인 3안 등 세가지다.
1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을 충실히 따랐다.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구분했고, 구간별 요율은 1단계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 평균 판매단가인 130원, 3단계 1단계의 3배인 312원으로 설정했다.
2안은 전 구간에서 1단계와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동일한 100kWh 이하·60.7원, 101∼200kWh·125.9원이며, 3단계 이상(201kWh 이상)은 현행 3단계 수준 요율인 187.9원을 일괄 적용한다.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 구간은 1안과 동일하지만, 요율을 달리해 형평성을 높였다.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8일 진행된다. 한전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산업부에 보고하고,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