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병문)는 24일 제106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해 경기교총의 2016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승인(안) 등을 심의했다.
또 중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안)을 채택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정농단 사태로 흔들리는 국가기강을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조속히 확립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제도 전면 폐지 ▲명백한 교권침해행위에 대해 관할청 고발 법적의무화 내용으로 교권보호법 개정 ▲경기도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요구 ▲교육용 전기료 요금부과 체계 농사용 수준 인하 ▲학교 관리자, 담임 및 보직교사, 비교과교사의 수당의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교원 처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