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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철 직원간 축하선물 안 주고 안 받기

광명시, 낡은 관행 타파 앞장
양기대 시장 “청렴도시 거듭”

광명시가 인사철마다 직원들끼리 축하선물을 주고 받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승진과 전보 등 인사발령 시 직원 상호간에 화분, 떡 등을 주고받지 않는 ‘축하 선물 안 주고 안 받기’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또 명절이나 생일 등 기념일에 주고받던 선물도 부정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금지하기도 했다.

시는 이미 지난 7월부터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계단체 등에 공무원의 승진 및 부서이동, 명절, 기념일에 축하 화환과 선물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종합상황실과 청탁금지법 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 직원과 유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해설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청렴실천 서약 ▲업무불편 신고제 ▲보조금 단체 청렴교육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양기대 시장은 “낡은 관행을 타파하는 등 자정적인 노력을 계속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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