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후 내달 23일까지 결정
교육부, 시행시기 1년 연기시
2015 개정 교육과정 재고시해야
교사단체들 폐기 요구 잇따라
전국 시도교육감들 거부 맞대응
교육부가 최근 국정 역사교과서를 공개하면서 각계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23일까지 현장 적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적용시기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의 근거가 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시점은 오는 2018년 3월1일부터로, 2018년 3월1일에는 초등 3·4학년과 중1, 고1, 2019년 3월1일에는 초등 5·6학년과 중2, 고2, 2020년 3월1일에는 중3, 고3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12월1일자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에 한해 시행시기를 1년 앞당겨 2017년 3월1일 중1, 고1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부가 국정교과서의 시행시기를 연기한다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점에 따라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도 2018년 3월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시행시기를 1년 늦추면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해 다시 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교과서 시행 시기를 변경하는 문제는 내년 고교 1학년이 될 학생들이 현행 검정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새 국정교과서로 배우느냐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 단체들이 잇따라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중단과 현장 검토본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가 하면,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내년 3월 현장 적용을 강행한다면 역사 과목을 편성하지 않거나 교과서 대금 지급 거부 등의 방법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중·고교 역사 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석의 다양성과 비판적 사고를 배우는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고, 중도성향의 교사 단체인 ‘좋은교사운동’ 역시 “한국사 교과서를 집권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7학년도 중1에 ‘역사’ 과목을 편성한 19개 중학교에 대해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활용하도록 하거나 교육과정을 재편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고1에 ‘한국사’를 편성한 201개 고등학교도 합당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는 대다수가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는데 입시와도 연결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렴된 의견은 가감 없이 전부 취합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