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이른바 ‘누리과정 특별회계’에 합의하며 어린이집 누리 예산 갈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은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입장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통과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은 지난 4년여간 교육감들과 교육주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핵심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 덮는 임시방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국회가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원칙을 주장했던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발의한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문제를 봉합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전체 비율의 7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머지 22%인 8천600억원은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국회는 그동안 정부가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집행을 압박해 온 행태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합법화시켜주고 말았다”며 “정부와 국회가 결자해지의 태도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도출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사업 추진 책임의 주체가 중앙정부라는 것을 명확히 할 것 ▲법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재정지원은 소관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으로 지출용도를 정해 교육감에게 의무편성 집행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한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앞으로 풀어가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