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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주민 숙원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 청신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
道, 사업비 3307억 투입 예정

광명과 시흥지역 경기도민들의 숙원이었던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심의에서 ‘2017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목감천’은 시흥시 논곡동을 시점으로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 도심을 관통해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총 연장 12.33㎞의 하천이며 도심 구간 안에 위치해 있어 부족한 제방을 확장하기가 어려워 매년 수해위험이 상존했다.

실제 집중호우가 발생했던 지난 2001년에는 주거지 208.7㏊가 침수됐고 2011년에는 제방이 범람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특히 광명시 구간의 경우 다세대 연립주택이 많아 수해위험에 더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10년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면서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었으나 2014년 9월 사업 포기를 결정하면서 결국 표류하게 됐다.

도는 지난 해부터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 국토교통부에 ‘2016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신청했으나 최근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수해피해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었다.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은 목감천 하류부 도심구간의 홍수위험 저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천30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류부에는 홍수 시 물을 일시 저류했다가 하류로 흘려보내 홍수위험을 조절하는 시설인 ‘홍수저류지’를 설치하고 중·상류부 비도심 구간은 제방확장 등 하도를 정비해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도는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 된다면 오는 2018년 1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19년부터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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