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계동 중심 상업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에서 불법 광고물 설치도 모자라 기준치 이상의 소음 발생 등 관련법을 위반한 채 마구잡이식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해당 공사현장의 경우 안전 관리 등을 위해 상주감리가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 현장이 비좁다는 이유로 감리원이 현장 상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시공 우려마저 일고 있다.
12일 수원시와 A사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7월부터 수원 인계동 1113-5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1만여 ㎡ 규모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 현재 지하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설치했던 H빔 해체 작업 중이다.
그러나 A사는 비산먼지와 소음·진동 저감을 위해 현장 주변 4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소음수치기록장치도 부착했지만 방음벽 곳곳에 대략 가로 4m, 세로 3m 크기의 대형 현수막들을 불법 설치하는가 하면 작업 시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낮 70dB)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뿐 아니라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게다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야 할 상주 감리원은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이 아닌 인근 사무실에서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인근 상인 이모(36)씨는 “종일 쿵쿵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장사할 수 없을 정도”라며 “관공서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불법 현수막을 부착했다는 것 자체가 기가 차고, 감독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건지 저러니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사 관계자는 “현수막을 붙이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 소음은 H빔 해체 작업 때문에 종종 기준치를 넘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발생한다”며 “감리원은 작업장 공간이 좁아 바로 앞 건물 사무실에 있으며 그곳에서 수시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방음벽에 부착한 불법 광고물과 기준치 이상 소음 발생 부분은 즉각 현장에 나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리자 또한 현장에 수시로 나가 감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