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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냉동 닭고기,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일당 덜미

수원중부경찰서는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를 섞어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식품 대표 이모(50)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브라질산 냉동 계육과 혼합한 닭고기 11t(7천8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서울, 경기지역 식자재 유통업체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B축산 대표 문모(62)씨는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씨로부터 닭꼬치 제작을 의뢰받아 브라질산 닭꼬치 32만개(2억7천만원 상당)를 만들어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문씨로부터 공급받은 브라질산 닭꼬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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