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시쯤 남양주시내 한 도로에서 운전 중 B(33)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차선을 바꿔 B씨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하고, B씨가 이를 피해 다른 차선으로 운행하자 B씨의 승용차 옆으로 쫓아와 들이받을 듯이 근접 운행하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