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6.2℃
  • 구름많음강릉 31.2℃
  • 서울 27.4℃
  • 흐림대전 27.5℃
  • 맑음대구 28.7℃
  • 맑음울산 29.3℃
  • 구름많음광주 27.6℃
  • 구름조금부산 28.4℃
  • 구름많음고창 28.0℃
  • 맑음제주 28.9℃
  • 흐림강화 26.4℃
  • 맑음보은 26.6℃
  • 구름조금금산 27.7℃
  • 맑음강진군 28.3℃
  • 맑음경주시 30.4℃
  • 맑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차선 끼어들기에 보복운전 40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1시쯤 남양주시내 한 도로에서 운전 중 B(33)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자 차선을 바꿔 B씨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급제동을 하고, B씨가 이를 피해 다른 차선으로 운행하자 B씨의 승용차 옆으로 쫓아와 들이받을 듯이 근접 운행하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홍민기자 wallace@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