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교육급여 등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기간을 맞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지원 희망자는 내년 3월 2일~24일까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은 가족 중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신청기간 내 해당 학생에 대한 지원을 신청해야하며, 올해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내년도에 중·고등학교 진학 시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이하(4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및 교과서대,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 이내/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64만 원 이하) 또는 학교장 추천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은 연간 최대 92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346만원이 지원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자격대상자의 교육비 지원 대상 여부는 내년 4~5월 중 확정될 예정이므로 확정 이전까지 납부보류가 필요한 경우 각급학교 행정실로 해당 법정자격 증명서를 제출해 납입보류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급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과 지역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2017년 2월말부터 운영),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