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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9일 재판 안내시스템 운영 민사·가사 등 10개 법정 대기순서 알려

무작정 기다리는 불편함 해소
법정 내·외부 모니터로 제공

의정부지방법원은 ‘전자적 재판 진행 안내 시스템’(이하 재판 안내 시스템)을 오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재판 안내 시스템은 재판의 진행 상황 및 대기 순서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법정 내·외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설비 시스템이다.

지난 2015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이 1개 법정에 최초 설치한 재판 안내 시스템은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잇따라 설치한 바 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해 5월 가사재판을 진행하는 20호 법정에 해당 시스템을 설치한 데 이어 법정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모니터를 설치했다.

현재 의정부지법 내 재판 안내 시스템 설치가 완료된 법정은 민사 및 가사 법정 9개, 형사 및 소년보호 법정 1개 등 총 10개 법정이다.

의정부지법은 여타 법원과 달리 10개 법정(20호 법정 포함 11개) 모두 법정 내·외부에 각각 모니터를 설치해 민사소액법정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민사법정, 가사법정 및 형사 및 소년법정에도 최초로 재판 안내 시스템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기일에 진행하는 사건 수가 워낙 많고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기 공간마저 부족한 의정부지법이 재판 당사자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그 결과로 총 21개 법정 중 과반수가 넘는 11개 법정에 전자적 재판 안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법은 올 해 추가 예산이 확보될 경우 나머지 형사 법정 등에 해당 시스템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의정부=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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