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화정1동 달빛 2단지 부영아파트를 ‘고양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관련 표지판이 설치되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시는 오는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흡연하는 시민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 집중적인 안내방송과 자율점검반을 통해 금연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다”면서 “보건소도 금연 교육 등으로 주민들이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