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양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계양구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활동의 법률적인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계양구 무료 법률상담실’을 오는 11일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구는 무료 법률상담실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 2016년 12월 30일 공포했다.
무료 법률상담실은 고문변호사 2명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양구청 7층 신비홀에서 법률상담을 하게 된다.
계양구민, 기업체운영자, 근로자 등 법률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032-450-5054) 예약 또는 방문 접수한 후 상담일에 구청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 관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취급한다.
구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법률전문가로부터 편리하고 만족스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많은 분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