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2차 교통사고예방과 경찰관 안전 확보를 위해 ‘불꽃신호기’를 순찰차에 비치, 적극 사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이 뒤따르던 화물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2차 교통사고 피해가 반복돼 발생하고 있어 방안을 검토하던 중 이같은 방법을 고안해 냈다.
불꽃신호기는 야간이나 새벽, 안개, 빙판길 사고에 폭죽(섬광신호)처럼 불꽃을 발생시켜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을 인지시킬 수 있으며 크기가 작아 보관이 용이하고 발화 시간도 20~30분에 달하는 등 성능이 탁월한게 장점이다.
서민 서장은 “불꽃이 발생하면 후방차량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경찰과 순찰차에 적극 비치해 2차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