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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署 “2차 교통사고, ‘불꽃신호기’로 막는다”

사고 수습 경찰관 안전 확보

 

연천경찰서는 2차 교통사고예방과 경찰관 안전 확보를 위해 ‘불꽃신호기’를 순찰차에 비치, 적극 사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경찰관이 뒤따르던 화물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2차 교통사고 피해가 반복돼 발생하고 있어 방안을 검토하던 중 이같은 방법을 고안해 냈다.

불꽃신호기는 야간이나 새벽, 안개, 빙판길 사고에 폭죽(섬광신호)처럼 불꽃을 발생시켜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을 인지시킬 수 있으며 크기가 작아 보관이 용이하고 발화 시간도 20~30분에 달하는 등 성능이 탁월한게 장점이다.

서민 서장은 “불꽃이 발생하면 후방차량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경찰과 순찰차에 적극 비치해 2차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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