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후 발 빠른 대응과 노력으로 단 한건의 법 위반신고가 접수 되지 않는 등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과 안정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째인 지난 5일까지 단 한건의 위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투명청탁지원팀’ 신설, 전국 지자체 중 첫 ‘투명청탁 민원 처리 규정’ 마련 등에 따른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투명청탁지원팀은 변호사 등 직원 3명으로 구성돼 공개적이고 공익목적인 청탁 행위 처리를 전담하며 청탁금지법이 제대로 작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간 수수 관련 사항 162건, 부정청탁 13건, 기타 43건 등 총 218건의 질의와 투명청탁 민원 1건을 처리했다.
또 투명청탁 민원 처리 규정을 제정,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사업, 비전플랜 2020 관련 시책 사업, 규제개혁 건의 등에 청탁금지법 저촉 내용이 있더라도 민원인이 상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상담은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부서와 협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작용을 막고자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직원이나 민원인이 문의한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법을 해석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