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연중 주차 허용시장 17개소를 비롯해 추가로 47개 전통시장 등 총 6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가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이번 주차 허용 시장은 각 지자체와 경기남부경찰청이 협조해 도로요건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했으며, 교통혼잡을 사전에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주·정차 관리요원이 배치된다.
또한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 심야, 새벽시간 등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중 도로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토록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해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