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설을 맞아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6개소에 대해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민이용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중 4개 시장(송현, 석바위, 제일, 송도역전 시장)은 출·퇴근 금지시간 외 주차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2개소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 야간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주차 허용 시장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icpolice.go.kr)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