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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남친 아냐?" 여직원 이틀 감금 때리고 성폭행 징역 3년6월

여종업원을 감금·폭행하고 간강한 4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중감금치상, 준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감금한 뒤 치아 파절,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기진해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단,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과 19일 새벽, 두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여종업원 B(26)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하고, 기진해 쓰러진 B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연인관계라고 생각했던 B씨가 다른남자와 연락을 주고 받고, 이에 대해 따지자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말한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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