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선거사범 합동 단속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방안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또 선거 관련 업무 내용을 공유한다.
협약식은 지난 19일 전재희 포천경찰서장 등이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진행됐다.
전재희 서장은 “이번 보궐선거는 후보자 난립 등 과열 양상이 예상되는 만큼 초기부터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 불법 선거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장원 전 포천시장은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29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오는 4월 전국에서 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포천시를 포함해 하남시와 괴산군 등 3곳이다.
/포천=안재권·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