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6월쯤 고양 멱절산 유적(일산서구 법곳동 소재)과 행주서원지(덕양구 행주외동 소재) 등 2곳 주변의 개발허가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이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허용범위를 사전에 마련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개발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현재 법률에 따라 그 범위를 국가지정문화재는 반경 500m, 도지정문화재는 반경 300m로 설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적은 경기도 지정문화재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존의 허가 사항 및 민원, 주변의 개발 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해 각 문화재별로 합리적인 허용기준을 재작성할 계획이며 이를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제출, 늦어도 올해 중순쯤에는 새로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관내 지정문화재 28곳(국가지정문화재 11곳, 도지정문화재 17곳)에 대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기념물 제193호 ‘고양 독산봉수대지’, 문화재자료 제64호 ‘원흥리신라말고려초기청자요’, 제69호 ‘고양향교’ 등 3곳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해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