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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관세청, 면세점 선정놓고 대립

2여객터미널에 1만㎥규모 설치
10월 개장 맞춰 운영시작 예정
관세청, 사업자 직접 선정 고수
공항공사, 입찰공고 강행하자
“사업자 특허권 부여 안할 것”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두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1일 입찰공고를 강행,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개장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에는 약 1만㎡ 규모의 면세점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공사는 오는 3월말까지 제안서를 접수, 4월 제안서 평가와 계약체결을 완료하고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10월부터 면세점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사와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방식에 이견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간 공항 면세점은 시설관리자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특허를 신청해 관세청이 특허를 주는 방식으로 결정됐지만 관세청은 기존 사업자 선정방식이 관세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

이에 공사는 사업자 선정방식을 바꾸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통보하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수를 2개에서 3개로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 반영’ 등을 포함한 일부 절충안을 내놨으나 지난달 18일과 31일 진행된 양 기관장간 면담, 최고위 실무책임자간 협의에서도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자 공사는 더 이상 일정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이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강행했다.

공사 측은 “오는 4월까지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오는 10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에 면세점이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공고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번 공고는 관세법 등 현행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익과 국민편의를 위해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세청 측은 “이번 공사의 사전협의 완료 전 입찰공고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입찰공고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입찰공고에 의한 사업자 선정은 당연히 무효”라며 “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관세청은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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