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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핵심’ 경기도형 청년수당 7월 시행

도, 복지부와 협의 착수… 늦어도 4월까지 종료 방침
만 18~34세 미취업청년 1천명에 최대 300만원 지원

경기도는 ‘청년구직지원금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청년수당’ 사업인 청년구직지원금제에는 45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1천명이다. 중위소득 80% 이하 등 1차 정량지표에 따라 우선 선발하고 구직활동 참여 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 2차 정성지표로 선발 6개월 동안 월 50만원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지원항목에 맞게 사용할 경우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도는 오는 3∼4월까지 복지부 협의를 마치고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세부운용 지침을 확정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구직지원금제는 연정(聯政) 과제로 연정합의문에는 ‘청년일자리 창출·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는 청년구직지원금제가 타 지역에서 시행되는 청년수당과 달리 ‘취업과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3천명(19~29세)을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을 현금으로, 성남시는 1만1천300명(24세 이상)에게 연간 5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청년구직지원금제는 복지부에서 청년수당과 관련해 요구하는 대상선정의 객관성, 직접적 구직활동과 연계된 지원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협의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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