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구직지원금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청년수당’ 사업인 청년구직지원금제에는 45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1천명이다. 중위소득 80% 이하 등 1차 정량지표에 따라 우선 선발하고 구직활동 참여 의지와 진로계획 구체성 등 2차 정성지표로 선발 6개월 동안 월 50만원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지원항목에 맞게 사용할 경우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도는 오는 3∼4월까지 복지부 협의를 마치고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세부운용 지침을 확정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구직지원금제는 연정(聯政) 과제로 연정합의문에는 ‘청년일자리 창출·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는 청년구직지원금제가 타 지역에서 시행되는 청년수당과 달리 ‘취업과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3천명(19~29세)을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을 현금으로, 성남시는 1만1천300명(24세 이상)에게 연간 5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청년구직지원금제는 복지부에서 청년수당과 관련해 요구하는 대상선정의 객관성, 직접적 구직활동과 연계된 지원 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협의가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