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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사전통보 위반… 취소해야”

인천시,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부당 수령 반환·지급정지 처분
市, 소명서 받고 처분 예고 안해
행심위 “행정절차 규정 어긋나”

인천시가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사전 통지도 없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인천시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66명에게 유가보조금 반환명령과 6개월의 지급정치 처분를 한 것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를 취소했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 일부에서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위반 사업자들로부터 소명서를 받은 뒤 지난 2016년 6월 지급된 유가 보조금을 반환하고 향후 6개월간 지급 정지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들에게 경위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청했을 뿐 처분하려는 내용, 처분의 법적 근거 등을 미리 알리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에 앞서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및 동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단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처분의 성질 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시의 행정처분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 데 해당 처분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며 “이번주 내에 시에 재결서를 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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