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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5년간 보안검색 24건 실패 홍철호 “인력부족·업무 하청화 때문”

국토부·인천공항 시스템 한계
국민안전처 전담부서 신설해야

인천국제공항이 해마다 평균 5차례 보안검색에 실패하거나 위해물품을 적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시을)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보안검색 실패 보고건수는 지난 2012년 10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등 최근 5년간 총 2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에는 10월 5일과 11월 9일 각각 과도와 접이식 칼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견돼 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폭발물처리반(EOD)에 의해 회수조치됐다.

홍 의원은 이 같은 허술한 인천공항의 보안검색이 보안업무 인력부족과 해당 업무를 용역업체가 맡고 있는 점 등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국민안전처에 인천공항 등 항공안전을 전담하는 인력이 전무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안전처에는 국토부 파견 공무원 2명과 안전처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교통협업담당관실’만 존재해 국토부와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원활한 항공안전 정책 조정 및 교류 업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은 “보안업무도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력이 충원되고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항공안전업무를 국토부와 인천공항이 전담하는 것은 조직·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안전의 컨트롤타워인 국민안전처가 항공안전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 후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안전처에 인천공항 등 항공안전 전담 부서·인력을 신설·편성하고 국토부·인천공항과 적극 공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라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거쳐야 하며 ‘공항시설 보호구역’에는 위해물품이 반입돼서는 안 된다./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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