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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복지비 선보전制 일방 폐지는 불통행정”

홍미영 부평구청장 강력 비판
區 “교부금 차별화 심해져”
市 “교부금 취지 맞게 산정”

인천 부평구가 올해부터 변경된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미영 구청장은 7일 “최근 시가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시 기존에 사회복지비를 선보전하던 방식을 일선 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졸속·불통 행정의 전형’이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홍 구청장은 “시는 영유아 보육료 국비보조금 인상으로 구비 부담률이 완화됐고 누리과정 도입으로 지자체 부담이 완전면제 되는 등 재정보전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복지비 선보전제도를 폐지한다고 주장했지만 구의 사회복지비 비중은 지난 2013년 60%에서 올해 64%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 자치구 중 재정자주도가 36%로 최하위인 구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약 50억 원의 교부금이 감소한 반면 재정자주도가 높은 중구는 오히려 약 55억 원이 증가했다”며 “전전년도 조정교부금 정산으로 중·연수·서구 등 재정이 비교적 나은 자치구의 정산 감액분과 부평·남·계양구 등 구도심 자치구의 정산 증액분이 제외될 경우 자치구 간 재정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는 ‘사회복지비 선보전제도’를 유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상호 충분히 협의해 조정교부금 기준수요액 측정항목 가운데 사회복지분야에 가중치를 두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 후 시행해야 한다”며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이와 같은 제도적 함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행자부가 권고하고 타 광역지자체가 이미 시행단계에 있는 교부율 인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재원조정교부금 취지에 맞게 사회복지비를 포함해 교부금을 산정한 것”이라며 “시에서 8개 구로 가는 보통세 20%의 규모는 폐지되기 전과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재정조정을 통해 균형 있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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