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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불법 수의계약으로 관공선 엔진교체

2015년 3척 노후엔진 대체
감사원 감사 통해 특혜 적발

인천 옹진군이 관공선 엔진 구입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추진,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5년 4월 관공선 3척의 노후화된 엔진 6대를 대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엔진 구입 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관공선 2척에는 5개 제작사, 1척에는 3개 제작사의 엔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군은 특정 엔진을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구매하는 자체 발주 형식을 통해 입찰공고 및 재입찰공고를 진행, 특정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감사원은 “관공선 3척의 엔진교체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입찰 가능한 다른 엔진 공급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했고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일반경쟁 입찰의 적격 심사 방식으로는 낙찰받을 수 없는 A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한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감사원의 처분지시에 따라 조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며 “선박엔진 교체사업을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입찰 및 계약 시 ‘입찰공고나 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해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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