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의정부성모병원은 시에서 추천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안과질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수술 및 입원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전해명 병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어려운 이웃의 의료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의정부시 건강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용 시장은 “많은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돼 양질의 민간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하나가 되어 의정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전달체계의 통합 건강 안정망’을 구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