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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반지 팔아요” 340명 등친 일당

돈만 갖고 먹튀… 10명 불구속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돌 반지나 유모차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서부경찰서는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채모(42)씨와 오모(2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채씨에게 은행 통장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로 박모(2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채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이달 초까지 2년 7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돌반지나 유모차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340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오로지 스마트폰을 통해 대포통장 모집과 예금 인출은 채씨가, 인터넷에 허위 물품 게시와 피해자 응대는 오씨가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 후 수익금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 후 은행계좌와 휴대전화, 인터넷 아이디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 피해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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