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여성이 운정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 사기)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의정부시 시가지에서 B(48·여)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을 발로 찬 후 “차에 부딪혔다”고 속여 보험금 50만원을 지급 받는 등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와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36회에 걸쳐 총 1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 운전자들은 사고가 나면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 운전자들은 마음이 약해 순순히 보험처리를 해 줘 여성들만 노렸다”고 진술했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앞서 2010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