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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머리 맞댔다

팔당호 수질개선·주민지원 명목
1999년 도입제도 징수시한 없고
수도료 등과 중복 정당성 논란
공과금에 해당 적정성여부 토론

 

‘법적 평가·문제점’ 2차포럼

인천시가 서울시와 함께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해법을 찾고자 법적 평가와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는 14일 서울시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이용부담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서울·인천 공동 물이용부담금 2차 포럼’을 진행했다.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강원)가 지난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BOD, 1.0㎎/L이하)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한강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물이용부담금 징수시한 부재, 운용 문제 등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이 돼 왔다.

수도사업자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최종소비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수계관리기금에 납부하며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의 손실을 지원하거나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하천에서의 취수로 인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물을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하천수 사용에 대한 비용 중 하나로 인식돼 하천수사용료, 수도사용료와의 중복 문제 등 존립의 정당성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물이용부담금은 현재 우리나라 공과금법 체계로 볼 때 조세가 아닌 비조세적 공과금 중 하나로 그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부담금관리기본법 별도에 규정돼 있어 실정법상 부담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엄격한 헌법적 심사기준과 요건에 비춰 합헌적인 공과금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한 상태로 시가 서울시,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

이날 포럼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가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법적 평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납세자 입장에서 본 물이용부담금의 문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아울러 SWG(Smart Water Grid) 연구단의 염경택 단장을 좌장으로 5명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최근 시민단체·관계전문가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법적 문제점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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