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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발생 정비구역사업 시장 직권해제 ‘대수술’한다

시 개정 조례안 시의회 통과

분양성·입지여건 불리 예상

토지소유자 과부담 등 경우

해제시 사용비용 70% 보조

구역 결합개발 규정도 신설

부분별 난립·시행 혼란 예방

인천시가 분양성이나 입지여건이 불리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과 주거환경 침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 정비구역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등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 및 결합개발에 관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에는 시장이 정비(예정)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세부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결합개발 조항이 신설됐다.

우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는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이면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와 해당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5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년 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직권해제로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은 지원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검증을 거쳐 검증금액의 70%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는 결합개발 규정을 신설해 무분별한 결합개발 난립 방지와 시행 중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결합개발 방식의 도입 및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향후 운용 노하우가 축적되면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시행은 ‘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 후 결합개발을 추진, 정비구역의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는 동시에 진행하는가 하면 공사 착공과 준공은 구역별 진척 정도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한편 조례안 오는 3월 초에 공포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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