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들을 상대로 20여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55·여)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김씨는 자신의 동창과 자녀가 통원하는 병원에서 알게 된 비슷한 처지의 장애인 가족들에게 접근해 12명으로부터 2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펜션 사업, 사채업 등 각종 사업 투자를 빌미로 투자금을 받고 이들로부터 받은 원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해 일정한 직업 없이 여분의 투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