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26일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A(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20분쯤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여성을 충격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4시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1%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사고로 다친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