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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장동료 성추행 40대 장애인 집행유예 3년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직장동료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체장애 3급으로 경기북부지역의 한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평소 관심을 가져 온 직장동료인 B(23·여·지적장애 2급)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이 차를 세우고 B씨의 몸을 더듬은 것으로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A씨의 행동을 부모에게 말하면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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