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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이면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 보험 자동 가입

의정부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정부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가입기간 중 전입한 시민들도 가입된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사고 발생시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올해 3월 4일부터 2018년 3월 3일까지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자전거사고는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세부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 장해시 최고 1천200만 원,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까지다.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시 20만 원을 지급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도 보장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부화재해상보험(☎02-475-8115) 또는 시 도로과(☎031-828-2433)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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