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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해체된 해양경찰청 3년 만에 부활할까

헌법재판소가 10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세월호 참사 후 부실 구조 책임을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체한 해양경찰청이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 지역에서는 "해경을 국민안전처에서 독립시켜 현재 세종에 있는 본청을 인천으로 다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한 달여만인 2014년 5월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 해체를 전격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 담화 후 해경 해체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결국 정부부처 외청 중 인력·예산 규모 4위였던 해경청은 창설 61년 만에 간판을 내렸다.

국민안전처 출범과 동시에 해경 해체 3년째인 현재까지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해경이 안전처 밑으로 들어가면서 보고 체계가 복잡해지고 행정업무가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10월 서해 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충돌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 발생 때 안전처는 하루 넘게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사건 은폐 의혹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해경 부활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해경 부활은 물론 본청을 다시 인천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 지역 국회의원 12명은 올해 1월 해경을 독립기구로 부활 뒤 인천으로 환원하자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냈다.

이들은 당시 결의문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주권 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려면 해양경찰은 반드시 독립기구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독립기구로 출범하는 해경본부는 인천으로 다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도 "정치권에서는 이미 해경 부활에 다들 동의하고 있다"며 "해경 본청이 인천에 있어야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완충 역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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