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경찰관들이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관내 공무집행방해(공집) 사건은 지난 2014년 2천563건, 2015년 2천587건, 지난해 2천617건으로 해마다 2천500여 건씩 발생,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달 11일 오후 9시45분쯤 수원 권선구의 한 길가에서 “누군가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화분으로 차량을 내려치던 A(40)씨를 제지하고 나섰지만, 돌아온 것은 침 세례와 발길질이었다.
술에 취한 A씨는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며 경찰관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국가에 봉사하거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많다.
지난달 21일 광주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육군 모 부대 소속 상근예비역이 붙잡혔다.
경찰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발생 초기부터 형사가 현장에 출동해 증거를 확보,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상대 흉기 사용, 관공서 내 위험물건 휴대범행, 사망·중상해 등 중대피해 발생, 상습 공무집행방해 등은 강력팀이 전담하고, 범죄경력·신고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 구속영장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경기 남부지역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인원은 811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형사팀 출동, 구속수사, 손해배상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