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받은 체육행사 보조금 등 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체육회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회 간부 김모(4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판사는 “체육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인 만큼 범행 후 피해금이 반환되도 붕괴된 공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다만 다른 임원들도 범행에 가담한 점, 횡령한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1998년부터 최근까지 모 지자체 체육회 간부로 재직하면서 시에서 받은 체육행사 보조금 등 공금 2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