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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5 시·군 생활임금 도입 ‘1만여명 수혜’

올해 시급 7910원… 최저임금보다 1440원 많아
생산유발 610억원, 고용유발 242명 효과 낼 듯
“민간 확산 위해 세제혜택·인증제 도입 등 필요”

경기연 ‘생활임금 효과’ 보고서

올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내 시·군이 25개로 늘며 지급대상자가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시급 7천910원으로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천440원(22%) 많다. 28일 경기연구원이 낸 ‘생활임금 목표제의 경제효과와 민간확산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생활임금을 지급했다.

대상자는 도 697명(도청 463명, 산하기관 234명), 14개 시·군 4천817명(평균 344명)이다.

올해는 도가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에 더해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근로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해 766명(도청 495명, 산하기관 188명, 위탁 83명)으로 늘어났다.

생활임금을 도입한 시·군도 올해 25개로 증가했는데 이들 시·군도 도처럼 대상자가 평균 4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생활임금 대상자는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경기연구원은 추산했다.

도와 25개 시·군의 생활임금 지급으로 210억원의 예산이 추가되면 생산유발 610억원, 부가가치유발 247억원, 고용유발 242명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도의 목표대로 생활임금이 시급 1만원으로 오르고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경우 생산유발 46조5천억원, 부가가치유발 18조8천억원, 고용유발 18만4천여명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경기연구원은 분석했다.

경기연구원 염유경 연구위원은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대상자들의 소비가 늘며 경제 선순환의 효과를 낸다”며 “민간확산을 위해 ‘도입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 ‘생활임금 근거 법안 통과’, ‘생활임금 상승과 내수소비의 연결 유도’, ‘생활임금 인증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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